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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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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2-08-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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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관계 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풍기 및 위생단속안전교육 

      실시

  ② 화재도난소음방지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근 건물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교통정리교통안전관리 및 보호

      시설

  ⑥ 보안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안 기타 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⑦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이 행하여진 경우 안전관리 

      철저히 함.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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