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입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요건심사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요건심사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특정계층: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 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www.kua.go.kr/에서 ‘취업지원 참여 신청’클릭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지원절차

01. 신청 ㆍ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ㆍ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ㆍ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ㆍ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ㆍ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ㆍ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ㆍ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ㆍ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ㆍ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ㆍ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ㆍ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ㆍ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ㆍ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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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산정 (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