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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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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2-08-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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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출입 및 접근 금지판

       출입 및 접근 금지가 필요한 장소에는 노동부 지정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표지판

       시공자는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 분진방지 조치

     : 분진방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보고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연도대책

 :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작업자통행자의 재산생명,

    기타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주위 건축물기타에 변형이 예상

    될 때 공사 착수전의 상황을 판단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사전에 
공사내용,시간,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고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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