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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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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2-08-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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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① 시공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설계자감독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③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 및 감리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 페기물반출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자재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대행하게 하여 규정된 법규 및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하며일정량 이상의 건설폐재 

  (토사콘크리트 덩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덩이 등)는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건설부 고시 제 

  1994-1환경청 고시 제 1994-1호 ’94.1.7 공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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