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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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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2-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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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공사 

 1 유리끼우기 시공(일반사항)

  ①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 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한다.

  ③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한다.

  ④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⑤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유리면의 수직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⑥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 후 손상

      오염파손된 유리는 교체 시공 한다.

  ⑦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유리면의 손상오염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시를 부착 한다

  ⑧ 용접,내화피복,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에는 합판시이트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 한다.       

  ⑨ 유리 청소는 창호,유리,실런트,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시공 세부사항

  ① 판유리는 KSL2001(보통판유리)A, KS 2021

      (플로오트 판유리)에 합격하는 품질무늬유리는 

       KSL 2005 규정에 합격한 품질로 한다.

  ②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 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옆을 1.5내지 2㎜ 정도 짧게하여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③ 목재창호의 유리고정 나무퍼티는 재물퍼티로 한다.

   ④ 모든 유리는 끼우고 난 후의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⑤ 유리 끼우기는 창경틀(퍼티) 4귀를 맞댄 연귀로 하고 

       유리홈을 파고 창경틀은 창문살에 못치기로 한다.

   ⑥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하며 

       제작 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 전 

       실측을 한 후 주문한다. 또한 운반 중 충격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통 복층 유리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쿳숀재를 사용한다.

   ⑦ 속빈 유리 블록은 KSL 4903에 의한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고 건축물의 채광벽

       칸막이 등에 사용한다.

   ⑧ 유리블록의 두께는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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