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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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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민직업전문학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2-08-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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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사


  2. 코팅제


   ①코팅제 마감은 2개 이상의 분리된 색채가 혼합되어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다채색 무늬도료를 말하며 

       적용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재료는 하도(수성프라이머),중도(코팅제), 상도

      (투명재)로 구분하며 하도(수성프라이머)는 도장

       공사의 KSM-5320 내부 수성페인트(1)으로 하고 

       상도(투명재)는 본 타일의 아크릴계 도장재료로 함.

   바탕면의 유분수분모래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 시킨 후 도장해야 한다.

   신나수성 프라이머상도용 재료는 코팅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⑤기온이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이상일 때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수성프라이머는 코팅용이어야 하며도장을 충분히 

       하여 코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도장 방법 및 공기량에 따라 코팅무늬의 형태크기에 

       차이가 있다.

   코팅재는 장기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내온도

       에서 보관해야하고 저장품은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주의사항

   ① 강설강우시안개 낄 때상대습도가 95%를 초과

       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의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

       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②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 되어 현장설치 시 

      용접 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③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도장시공은 붓로라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도장부위별 사용 기구를 달리 사용한다.

   ⑤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준공 청소 시 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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